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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by 광주일보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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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적용…동구, 3억9000만원 구상권 청구도
현산은 불복…‘화정동 붕괴사고’ 행정처분은 6개월 이내 내려질 듯

17명(9명 사망)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수습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3억 9000만원) 등이 진행됐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구상권 청구액 가운데 절반 정도인 유족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미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만큼 중복 지급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별개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행정처분은 6개월 이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광주시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동구가 서울시 측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데 따라, 서울시는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동구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원청사인 점을 들어 건설산업기본법(82조) 등을 적용해 영업정지(1년 이내), 과징금(도급금액의 30%이하 또는 5억원 이하), 과태료(2000만원 이하)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 현장 관리·감독 위반등을 이유로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을 금지시켰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의 이번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시했다.

철거 하도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가 4월 중 법률 자문을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정처분과 별도로 서울시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동구는 지난 7일 학동 사고 발생 이후 수습에 들어간 비용 3억 9000여만원을 변상하도록 현대산업개발에 요구했다.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다.

청구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생활안정자금(1억8000만원) 지원 비용을 두고 현대산업개발 내부에서 합의금과 중복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수사와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뒤라야 대납 비용 산정, 반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는 현대산업개발의 최종 답변을 받고 나서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사측과 피해자 가족 간의 보상 협의가 지체돼 비용 청구가 늦어졌다”면서 “사회재난구호금 반환 요구에 사측이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적극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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