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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부실시공 무관용…3명 이상 사망시 건설업 등록 말소

by 광주일보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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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붕괴사고 재발 방지안 마련…심각한 인명피해 땐 정부가 직권 처분
일반인 3명·근로자 5명 이상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부실시공 처벌수위 대폭 높이고 감리제도 내실화·시공 품질관리 강화도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부실시공으로 심각한 인명 피해(3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10명 이상 부상자 발생,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 필요)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처분 권한을 관할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직접 가져와 직권으로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으로 ▲무관용 원칙 대응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시공 품질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내놨다.

◇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정부의 부실시공에 대한 엄정대응의 주된 골자는 정부가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하면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 현장 붕괴사고 이후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재발방지책(불법 하도급으로 10년 이내 2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에 이은 것이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향후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도 병행된다.

손해배상 책임도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확대(최대 3배 이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법률 개정안을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올해 내 개정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실효성 있는 감리제도 조성=감리 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보완하고 정부와 인허가 관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감리제도를 정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 대해서는 감리에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로 인한 발주자와 시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감리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 감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게는 감리 실태 점검·지도 권한을 부여해 고위험 현장에 대한 감리 부실을 감시하는 체계도 만든다.

◇꼼꼼한 시공 품질관리 강화=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건설업계의 관행을 개선해 시공품질 관리를 더 강화시킨다.

기존에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무리한 공기와 저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할 수 없었지만, 인허가 단계에서 공기·비용 산정에 대한 관계기관(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한다.

시공사가 건설기계 업체와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설기계 업체가 시공인력 근로 계약을 체결하던 관행을 개선해 원청인 시공사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그동안 지적돼온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공공공사에만 활용도록 한 표준시방서를 민간공사에서 확대 적용하며, 시멘트 품질 관리를 위해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공장별로 A∼E등급)를 도입해 불량 레미콘 생산·유통을 차단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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