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층수 규제 아닌 도시경쟁력 고려 탄력적 규정 적용
1년여 만에 바뀌는 제한 규정으로 행정 신뢰성 저하 우려도
광주시가 최대 아파트 30층, 주상복합 건물 40층 등 획일적으로 적용중인 건축물 층수 제한(높이관리) 규정을 지역별·권역별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도시 품격을 높이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선 현 높이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시민 모두가 공동으로 누려야 할 무등산 조망권역 등에 대해서는 경관보호 조치를 더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바뀌는 층수제한 규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기존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층수를 낮춰야 했던 신규 아파트 업체와 입주자의 형평성 제기,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건축물 위치의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높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경관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광주도시경관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께 중간용역결과가 나온다.
광주시는 현재 각종 경관 요소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경관관리의 중요 요소인 조망점 설정 등도 검토 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중간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관계획(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내년 1월께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고층 아파트 난립에 따른 전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 비중과 무등산 조망권 침해 등 부작용을 막겠다며 준주거지와 상업지는 40층, 제2∼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층까지만 건축물을 짓도록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만든 뒤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당시 신축 예정이었던 서구 쌍촌동 호남대 부지 내 아파트와 첨단 일부 아파트 등이 해당 원칙을 적용받아 애초 계획보다 낮은 층수로 재설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도시경관계획 마련을 위해 구성한 시민참여단과 일부 전문가들은 아파트 부지별로 해발 0m나 200m 부지 등 입지여건이 천차만별인데도 층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대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고층 랜드마크 조성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그동안 층수제한 조치 정책으로 일부 도시경관을 지켜내는 성과를 냈지만, 시민참여단 의견과 입지 여건, 무등산 조망, 공공성, 도시 경쟁력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층수제한 규정을 재설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검토 중’을 전제로 큰 틀의 새로운 경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시는 일단 시민참여단 등이 요구한 지하철 2호선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각종 개발사업, 산업여건 변화 등 도시 변화에 따른 탄력적 층수 제한 운영과 고층 광주형 랜드마크 형성 의견 등을 받아들여 지역별·권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높이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보전과 개발이 상생하는 경관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다만 전제조건으로 주요 관문지역 및 무등산 등 조망경관 보전·관리가 중요한 지역에 대해선 조망경관을 해치는 위해경관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제시, 조망점 추가 설정 등을 통해 조망경관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등산 조망권 등과 관련이 없는 도심 외곽 등 지역에서는 30∼4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고, 무등산 인근이더라도 랜드마크 조성 등 개발조건을 충족하면, 이른바 ‘평균 층수제’ 등을 도입해 총 층수내에서 단지별로 고층과 저층 아파트를 섞어 지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30층짜리 7개동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총 210층 내에서 30층이 넘는 고층 단지를 짓는 대신 나머지 단지는 저층으로 짓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층수 제한을) 풀어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어떤 곳은 지금보다 강화할 수도, 어떤 곳은 유연하게 완화할 수도 있다”면서 “더 정교하고 합리적인 높이 관리 방안을 만들어 도시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은 단호하게 차단하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경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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