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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

“재난지원금 3개월내 받지 않으면 자동 기부”

by 광주일보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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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누구나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인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기부금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도 별도로 규정했다.

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모집 담당 기관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 ▲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재난지원금 3개월내 받지 않으면 자동 기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누구나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인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될 전망이다.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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