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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이젠 안 봐준다

by 광주일보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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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달부터 본격 단속
흰색 실선만 주차 가능
공휴일·점심시간대도 단속
어기면 과태료 12만원·견인

3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농성초등학교 정문 일대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가 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스쿨존 내 하얀실선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장기 주차나 통행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방침과 달리 동·서·남·광산구 등 4개구는 설 연휴를 고려해 3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으며, 북구는 7일부터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시와 5개구는 스쿨존과 관련해서는 공휴일은 물론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2시)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적은데다 단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3일 스쿨존 일대의 불법 주정차는 지난달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3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서초등학교, 이 학교 정문 앞 약 140m 도로에는 스쿨존임을 알리는 붉은색 노면 표시와 도로 끝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황색실선이 깔려있었지만, 모든 구간에 차량들이 줄을 지어 주차돼 있었다.

학교 정문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돼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차를 세워두고 있었다.

남구 월산동 농성초등학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방학임에도 일부 학생들이 학교 안팎을 오가고 있었지만 차량들은 학교 앞 도로 빈곳을 찾아 주차하기 바빴다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광주시의 발표가 무색해지는 광경이었다. 시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CCTV와 구청차량 등 단속 장비를 통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견인을 시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단속유예 시간도 15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변화가 전혀 체감되지 않았다.

특히 설 연휴이자 공휴일이었던 지난 1일과 2일 단속 권한을 가진 광주시 5개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 연휴와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단속을 유예했다는 게 5개 구청의 설명이다.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를 금지하는 ‘민식이법’은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구청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북구 오치동 서산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주변 주택가에 ‘어린이들의 안전통학 인정하니 주민들의 생존권도 보장하라’, ‘주민생존 위협하는 황색실선 해제하라’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이 학교 주변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부설주차장 전면개방 ▲후문 담장주변 주차금지선 해제 ▲거주민 차량의 단속 제외 등을 북구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재학생들의 안전상 문제 등을 이유로 거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승권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 부장은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금지는 어린이의 교통 안전 강화가 목적인 만큼,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청의 한 관계자도 “아직 대다수 운전자들이 단속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내에 제도가 안착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석·정병호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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