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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광주 클럽 붕괴’ 1심 선고 2년 넘게 걸렸다

by 광주일보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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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안전불감 드러나
업주 등 운영자들 집유 선고

2명의 사망자를 비롯,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 클럽 운영자들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사고난 지 2년이 넘었고 재판에 넘겨진 뒤로도 2년이 훨씬 지나서야 1심 판결이 선고된데 따른 ‘지연 판결’,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34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클럽 업주 A(55)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클럽 사업자로 등록된 B(여·42)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클럽을 공동 운영한 C(47), D(49)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문에는 이들의 불법 증축 과정, 허술한 안전 의식 등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지나 2016년 7~9월 설계도도 없이 임의로 증축공사를 시행했고 증축한 곳에 손님들이 자유롭게 올라가 춤 출 수 있는데도 버틸 수 있는지 기본적인 건축구조기준조차 고려하지 않는가 하면, 용접도 전문 기술자가 아닌 운영자가 의뢰해 대충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럽을 운영한 3년 여 동안 종업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전혀 없었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증축에 따른 안전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수사로 드러났었다. 관련 조례상 출입가능인원(349명)을 넘긴 393명을 출입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신고없이 건축물을 증축하는가 하면, 증축 과정에서 하중 등을 고려해 시공하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해 지난 2019년 7월 27일 새벽 2시38분께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등 32명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 범행은 고의가 아닌 과실범으로, A씨 등이 모두 반성하고 사망자 유족들을 포함해 국내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초로 클럽을 개업, 증축해 운영하다 지난 2016년 A씨 등에게 넘긴 E(47), F(54)씨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최초 증축 공사 이후 4년이 지나 사고가 났고 중간에 A씨 등의 2차 증축 공사가 이뤄진 점 등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800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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