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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의 아버지 기영옥(65·전 광주FC 단장)씨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지난 27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100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18년 기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땅을 빌린 뒤 불법으로 건설장비와 차량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기씨는 아들 기성용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씨는 농지법 위반 혐의 및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땅을 사들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씨 주장과 달리, 축구센터를 건립하려는 행보가 전혀 없었고 사들인 토지 위치, 순서 등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한 것도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경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원들의 관련 농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등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을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지난 27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100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18년 기씨에게 4000만원을 주고 땅을 빌린 뒤 불법으로 건설장비와 차량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기씨는 아들 기성용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씨는 농지법 위반 혐의 및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땅을 사들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씨 주장과 달리, 축구센터를 건립하려는 행보가 전혀 없었고 사들인 토지 위치, 순서 등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한 것도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경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원들의 관련 농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등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을 반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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