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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오미크론 우세’ 광주·전남, 26일부터 고위험군만 PCR 검사

by 광주일보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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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외 자가검사키트·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용
예방접종 완료 환자 격리기간, 10일에서 7일로 단축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광주 남구 선별진료소에서 대기하는 시민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26일부터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만 기존처럼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 환자의 격리관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의 경우 PCR검사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PCR 진단검사 이외에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기로 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효과적인 의료자원의 활용을 위해 기존의 PCR검사와 선별진료소는 반드시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을 대상으로 한다.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자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 ▲코로나19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확인된 자를 말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자가검사키트를 받게 되며, 자가검사를 통해 양성이면 PCR 검사가 진행된다.

또는 발열 등 호흡기 등의 증상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한 경우, 의사의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된다. 이 경우 검사료는 무료지만 진찰료(5000원·의원 기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된다.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기트 검사를 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에 맞춰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 등 총 43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치료가 시작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 결과 확진이 나오면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해당 환자가 영상검사 촬영을 해야 하거나 코로나 이외의 질환으로 진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 체계가 마련된다.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따라 역학조사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기업 등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 대신 가족 등 고위험군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확진자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환자의 격리관리 기간도 10일(7일 건강관리+3일 자가격리)에서 7일 건강관리로 변경된다. 이는 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이 지나면 격리가 해제된다.

한편 호흡기전담클리닉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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