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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직원 2명인 영세회사…위험의 외주화” 비난
지난 13일 여수 A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광주일보 12월 14일 6면> 사건과 관련,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을 맡은 B플랜트 회사는 고작 직원이 2명에 불과한 영세한 회사인데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작업 전 안전교육, 안전조치 여부를 제대로 갖추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청과 경찰은 해당 작업이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가 진행해야 하는 지, 도급업체가 기본 자격을 갖춘 업체인 지를 확인중이다.
14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청 과학수사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이날 전남 여수시 주삼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고 현장인 A산업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최초로 폭발이 시작된 지점과 주변 현장 등을 조사해 폭발 원인을 가려낼 방침으로, 공장에는 73기의 탱크 형태 저장고가 있었으며 폭발 지점 주변에는 10기가 모여 있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은 뒤 ‘화재·폭발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직원들에게 철저한 원인 조사와 신속한 사고 수습, 책임자 엄중 처벌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께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 A산업 내 이소파라핀류를 보관하는 90㎥ 탱크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숨진 노동자들은 탱크 상부에서 유기용제 배관을 연결하는 이른바 ‘볼팅’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노동자들이 모두 작업을 도급받은 B플랜트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두명에 불과한 B플랜트가 A산업에게 작업을 도급받아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 일을 맡겼다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중대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불감증과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하기엔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도 크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A산업이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단발성으로 공사를 계약하는 ‘공사성 도급계약’을 B플랜트와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다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A산업과 B플랜트 간의 도급계약서, 화재 발생 당일 작성된 작업지시서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불법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작업을 맡은 B플랜트 회사는 고작 직원이 2명에 불과한 영세한 회사인데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작업 전 안전교육, 안전조치 여부를 제대로 갖추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청과 경찰은 해당 작업이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가 진행해야 하는 지, 도급업체가 기본 자격을 갖춘 업체인 지를 확인중이다.
14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청 과학수사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이날 전남 여수시 주삼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고 현장인 A산업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최초로 폭발이 시작된 지점과 주변 현장 등을 조사해 폭발 원인을 가려낼 방침으로, 공장에는 73기의 탱크 형태 저장고가 있었으며 폭발 지점 주변에는 10기가 모여 있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은 뒤 ‘화재·폭발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직원들에게 철저한 원인 조사와 신속한 사고 수습, 책임자 엄중 처벌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께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 A산업 내 이소파라핀류를 보관하는 90㎥ 탱크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숨진 노동자들은 탱크 상부에서 유기용제 배관을 연결하는 이른바 ‘볼팅’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노동자들이 모두 작업을 도급받은 B플랜트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두명에 불과한 B플랜트가 A산업에게 작업을 도급받아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 일을 맡겼다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교육,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중대사망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불감증과 개인의 부주의로 치부하기엔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도 크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A산업이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단발성으로 공사를 계약하는 ‘공사성 도급계약’을 B플랜트와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다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A산업과 B플랜트 간의 도급계약서, 화재 발생 당일 작성된 작업지시서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불법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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