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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단독] ‘여수산단 화재사고’ 작업허가서 허위 작성 가능성

by 광주일보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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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에 화학물질 30% 남았는데
안전조치 없이 용접 작업 한 듯
업체는 ‘인화성 물질 제거’ 작성
노동계 “기록지 등 허위 의혹”

 

일용직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수국가산단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 폭발사고<광주일보 12월 14일 6면>와 관련, 해당 작업 과정에서 작성된 작업허가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일보가 단독으로 확보한 ‘안전작업허가서’〈사진〉는 저장탱크 내부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었는데도, 해당 유기화학물질을 비롯한 작업장 주위 20m 이내 가연성 및 인화성물질을 제거했다는 가능한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기록되면서 허위 작성 의혹이 커지고 있다. 에틸렌 분말을 빼내는 작업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했고 작업허가서가 사고 직후 급조된 것으로 드러난 지난 2013년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공장 폭발사고와 유사하다는 노동계 지적이 사실로 확인되는 모양새다.

광주일보가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16일 이일산업의 작업허가서를 보면 사고 당시 작업허가서에는 작업장 주위 20m 이내 가연성 및 인화물질 제거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당시 폭발사고난 난 탱크(90㎥)에는 화학물질이 30% 가량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화기작업 화재폭발 예방 매뉴얼’도 용접 등 화기작업의 경우 저장탱크 내부 물질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작업허가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작업허가서는 원청업체가 보수·정비를 맡긴 하청업체에 작업의 시간·내용·조건·요구사항 등을 표시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전달하는 문서이며, 현장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탱크 내에 화학물질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산소 농도 측정이 불가능한데도, 작업허가서에 산소농도를 20.9%라고 기록한 점 등도 노동계의 허위 작성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작업허가서에는 화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 용접 작업이 이뤄졌으며 ‘용접방화포’를 갖췄다는 기록 등 화기작업시 관리감독자 체크리스트 23개 항목이 모두 점검된 것으로 적혀있다.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지부장은 “사고 당시 탱크에 30%의 연료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산소 농도를 측정해 놓은 것은 그 자체로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원칙대로라면 탱크를 비우고 탱크 하단부의 맨홀을 통해 산소농도를 측정해야 하지만, 탱크에 30%의 연료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측정을 했더라도 탱크 상부에서 측정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일산업 현장소장과 팀장급 인원과 A플랜트 작업반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날 오전 이일산업과 A플랜트를 압수수색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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