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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사이버사기,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 검색 통해 막는다

by 광주일보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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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와 업무 협약
피해신고 조회범위 확대…사기의심거래 자동 차단도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서비스

연말부터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는 등 피해 신고 조회 범위가 확대된다.

경찰청은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2월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의 경우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인터넷 사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 차원에서 정부 기관 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거래는 지난해 대비 19.6% 증가했고, 온라인거래액(48조2000억) 중 75.5%가 모바일을 통한 거래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사기는 2017년 9만2636건에서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 2020년 17만43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시스템 개선에 나서 오는 12월말부터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 조회를 통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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