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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월 18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김대중 등 감금
광주 시민 ‘전두환 퇴진’ 시위에 공수부대 무력 진압
무차별 학살로 민간인 167명 사망 등 수 천명 희생
지난 1979년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사실상 책임자이자 헌법을 유린한 독재자로 평가받는 전두환(90)씨가 사망했다.
대한민국 11·12대 대통령이었던 전씨는 육군 사관학교 11기로 임관해 노태우·정호용씨와 함께 정권을 장악했다.
전씨 정권에서 삼청교육대가 운영돼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무고한 시민과 학생을 북한 간첩으로 몰아간 학림사건·부림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도 벌어졌다.
재일교포 간첩 사건과 납북 어부 사건 등 조작된 간첩 사건만 수십 건으로 반공 정치를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인사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가 하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들이 모두 전씨 정권에서 벌어졌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유신독재가 장기간 이어지자 1970년대 말 시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거세지는 가운데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씨는 1980년 5월 18일 0시부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군부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을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 수천 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광주지역 대학생들은 5월 18일에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화 시위를 일으켰다.
신군부는 1980년 3월부터 공수부대에 진압훈련을 실시했고, 5월 초부터 군을 사전 이동 배치하고 신군부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마쳤다.
공수부대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지역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동원돼 무력 진압을 시작됐다.
신군부 세력은 무자비하게 시민군을 진압했다. 광주에 주둔한 계엄군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민들을 향해 닥치는 대로 대검과 곤봉을 휘둘렀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거리에서 죽어가는 시민들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잡아갔다.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집단 사살까지 벌였다. 계엄군 횡포의 진두에는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이 있었다.
10일에 걸친 5·18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민간인은 155명, 부상후 사망한 시민(상이 후 사망자)은 110명이다.
또 행방불명자 81명, 부상자 2461명, 연행구금부상자 1145명, 연행·구금자 1447명, 기타 118명 등 5517명이 신군부의 폭력으로 희생됐다.
최근 5·18진상조사위는 167명의 민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기도 했다.
5·18 진압에 성공한 뒤 정권의 기반을 다진 전씨는 5·18을 폭동으로 몰아세우며 역사를 왜곡했다. 전두환 정권이 5·18 유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순화·비둘기계획’등을 펼치기도 했다.
5·18 피해자와 유족, 민주 인사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며 인권을 유린하기도 했다.
1989년 광주 청문회에서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가적 요구가 거셌다. 이후 1990년대 전씨는 ‘12·12 및 5·18’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1980년 5월27일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의 최후진압작전에서 시위대를 사살한 행위만 ‘내란목적살인’으로 인정됐을 뿐, 나머지 사살 행위는 ‘폭도로부터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이었다’거나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진압’이라는 전씨의 주장대로 무죄를 받았다.
특히 항소심에선 전씨의 ‘자위권 명령’이 발포 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1심의 판단과 달리 전씨를 발포 명령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2·12 및 5·18’ 재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는 이유로 전씨와 노태우 씨 등 5명의 내란목적살인죄가 확정됐다.
전씨는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반란(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의 죄목이 모두 유죄로 확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사면 복권됐다.
하지만 전씨는 5·18에 대한 살인 진압과 책임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2017년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에 대해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책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고해 2심이 진행중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민국 11·12대 대통령이었던 전씨는 육군 사관학교 11기로 임관해 노태우·정호용씨와 함께 정권을 장악했다.
전씨 정권에서 삼청교육대가 운영돼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무고한 시민과 학생을 북한 간첩으로 몰아간 학림사건·부림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도 벌어졌다.
재일교포 간첩 사건과 납북 어부 사건 등 조작된 간첩 사건만 수십 건으로 반공 정치를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인사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가 하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들이 모두 전씨 정권에서 벌어졌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유신독재가 장기간 이어지자 1970년대 말 시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거세지는 가운데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씨는 1980년 5월 18일 0시부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군부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을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 수천 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광주지역 대학생들은 5월 18일에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화 시위를 일으켰다.
신군부는 1980년 3월부터 공수부대에 진압훈련을 실시했고, 5월 초부터 군을 사전 이동 배치하고 신군부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할 준비를 마쳤다.
공수부대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지역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동원돼 무력 진압을 시작됐다.
신군부 세력은 무자비하게 시민군을 진압했다. 광주에 주둔한 계엄군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민들을 향해 닥치는 대로 대검과 곤봉을 휘둘렀다. 그들은 피를 흘리며 거리에서 죽어가는 시민들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잡아갔다.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집단 사살까지 벌였다. 계엄군 횡포의 진두에는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이 있었다.
10일에 걸친 5·18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민간인은 155명, 부상후 사망한 시민(상이 후 사망자)은 110명이다.
또 행방불명자 81명, 부상자 2461명, 연행구금부상자 1145명, 연행·구금자 1447명, 기타 118명 등 5517명이 신군부의 폭력으로 희생됐다.
최근 5·18진상조사위는 167명의 민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기도 했다.
5·18 진압에 성공한 뒤 정권의 기반을 다진 전씨는 5·18을 폭동으로 몰아세우며 역사를 왜곡했다. 전두환 정권이 5·18 유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순화·비둘기계획’등을 펼치기도 했다.
5·18 피해자와 유족, 민주 인사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며 인권을 유린하기도 했다.
1989년 광주 청문회에서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가적 요구가 거셌다. 이후 1990년대 전씨는 ‘12·12 및 5·18’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1980년 5월27일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의 최후진압작전에서 시위대를 사살한 행위만 ‘내란목적살인’으로 인정됐을 뿐, 나머지 사살 행위는 ‘폭도로부터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이었다’거나 ‘내란 행위에 포함되는 진압’이라는 전씨의 주장대로 무죄를 받았다.
특히 항소심에선 전씨의 ‘자위권 명령’이 발포 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1심의 판단과 달리 전씨를 발포 명령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2·12 및 5·18’ 재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는 이유로 전씨와 노태우 씨 등 5명의 내란목적살인죄가 확정됐다.
전씨는 1997년 4월17일 대법원에서 반란(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3가지의 죄목이 모두 유죄로 확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사면 복권됐다.
하지만 전씨는 5·18에 대한 살인 진압과 책임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2017년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에 대해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책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고해 2심이 진행중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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