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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은 부인과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되는가 하면, 측근 자녀가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광양시청과 정 시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으며 공무원 등 30여 명을 조사했다.
혈액암 진단을 받은 정 시장은 지난 3월부터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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