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와 3억5100만원 수의계약 등 5건 18억 특혜
“긴급 사안이라 재공고 안해…적법한 절차 거쳐”
무안군이 영산강 수해 쓰레기 폐기물처리용역 사업비 수십 억원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줘 관련업체와 유착의혹을 받고 있다.
20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1213t의 영산강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남 서남권 대형 폐기물 소각처리업체인 A사에 3억5100만원에 달하는 용역사업비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했다.
무안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영산강 상류에서 내려온 수해 쓰레기를 수거한 뒤 제방에 쌓아놓았으나, 삼향읍 동부센트레빌~롯데아울렛 구간의 쓰레기에서 악취가 발생하면서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은 7월 26일 ‘영산강 쓰레기처리용역 발주사업 입찰공고’를 낸 뒤 입찰 당일인 8월 3일 공고 내용을 변경하고 이틀 후인 5일 A업체와 3억51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공고변경 과정에서 긴급 소각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했다.
조달청 폐기물처리관리법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은 전국단위의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며,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에서 매일 방역작업을 실시해야 할 정도로 수해 쓰레기를 긴급 소각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무안관내에 2개의 소각처리업체가 있지만, 경쟁업체의 경우 영암군의 방치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올해 말까지 쓰레기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A업체에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입찰 공고변경 과정이 긴급하게 처리된 것은 물론 특정업체에 쏠려 있어 유착의혹이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A업체는 지난해와 올해 무안군이 발주한 18억여원에 달하는 영산강 수해 쓰레기 폐기물용역사업 5건 모두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무안군 계약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9월 7일 ‘천재지변이나 군 작전시 병력이동 등 매우 긴급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A업체와 2억57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문도 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1차 유찰된지 나흘만에 A업체와 11억 6400여만원을 수의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계약처리 한다’는 규정을 들어 재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경쟁업체가 영암군에 지난해 15억원, 올해 12억원을 수주해 입찰에 참여 못 한다고 했고, 유찰 2회부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코로나로 1차 유찰 때도 가능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업체의 처리 능력을 확인한 후 계약부서에 의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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