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마리 확인…진도군 천연기념물 관리 허술 도마 위에
개들을 사육·도살한 뒤 보신탕집에 식용으로 판매하다 최근 폐쇄된 식용견 농장에서 천연기념물인 진도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진도군의 허술한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등은 지난 8월 진도지역 식용견 농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개 65마리를 구조했고, 이 중 1마리가 진도개임을 확인해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지난달 6일 현지 실태조사를 벌여 ‘해당 진도개는 기존 농장주가 반려견으로 기르던 개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식용견으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악의적 소문”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한 개 65마리 가운데 지난 8월 1마리가 진도개임을 확인한 이후, 최근 전자칩을 심어놓은 9마리 중 3마리가 진도개 임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진도군 실태조사 결과와 달리, 식용견 농장에 문화재청과 진도군의 보호, 관리를 받아야 할 진도개 4마리가 있었다는 얘기다.
현행 문화재보호법(55조)은 천연기념물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문화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해당 농장을 적발해 진도개의 인식칩을 확인하기 전까지 문화재청과 진도군청은 식용 진도개 농장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했다.
동물단체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는 철조망을 엮어 공중에 매달아놓은 이른바 ‘뜬장’속에서 발견돼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도 터져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측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진도군의 해명이 거짓이 아니라면 왜 천연기념물이 식용견들과 함께 발견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 등의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도개 보호를 위해 매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진도군이나 농가들은 분양을 통한 소득 증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증식과 보급, 농가소득 위주의 정책이 아닌, 진도개를 제대로 알리고 보존, 보호하는 ‘진돗개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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