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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준기자

대출 상환 막막했는데…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숨통’

by 광주일보 202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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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 내년 3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한은 광주전남본부, 6500억 규모 저리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2억 확대

 

<자료: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 3월 유예 조치가 끝나더라도, 대출자들은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유예했던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정책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이번 유예 조치는 지난해 4월과 올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상환 유예는 각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모든 금융권에서 추진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으로, 한은 광주전남본부 총 지원한도는 6500억원이다.

대상은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은행 대출을 받은 광주·전남지역 서비스업을 영위 기업·자영업자이다.

한은은 이번에 지원 대상을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큰 서비스업 영위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유흥주점이나 금융·보험업, 외국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은 대출 실적의 최대 50% 해당액을 은행에 연 0.25%로 지원한다.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자는 대출 실적에서 최대 75%를 저금리 지원한다.

은행 대출실적에 대한 지원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은행별 대출실적에 비례해 배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등의 연장 시행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개인사업자에 더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낮은 보증료와 연 2.6%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특례보증 대상을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자에서 간이과세자 가운데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자로 넓혔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가운데 반기 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반기 매출이 10∼20% 감소해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에게도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다.

앞서 1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금융업권 협회장들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과 이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추진 방안의 하나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통상 3년)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거치기간은 대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한편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이 예금취급기관으로부터 1년 반 동안(2020년 1월~2021년 6월) 신규 대출 받은 금액은 11조36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이 아닌 2금융권 대출액은 5조7231억원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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