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시 접촉면회 허용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로 ‘랜선 귀향’ 권장
터미널·휴게소 등 13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13일부터 2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할 수 있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대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한다.
1차 접종자·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이다.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이용할 수 있다. 예매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제한한다.
전국 50개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가 이뤄지고, 승·하차객의 동선은 분리한다.
고속도로 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실시간 제공(국가교통정보 앱 및 홈페이지·www.its.go.kr)등으로 교통량 분산을 추진하고, 휴게소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실내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가 적용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전통시장의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1705개)에 나서고,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또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점(350개 시장)을 연다.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을 금지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유료(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공연장, 영화관 이용시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고, 음식물 반입·섭취를 금지한다. 또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를 위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자가격리·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에 대한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를 실시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운영시간, 위치 등 정보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ncov.mohw.go.kr) 및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고속도로 등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철도역·터미널·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추가 운영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동서울종합터미널 ▲부산 시청 ▲남춘천역 ▲원주역 ▲강릉역 ▲오송역 ▲전주종합경기장 ▲여산휴게소(순천방향) ▲백양사휴게소(순천방향) ▲섬진강휴게소(순천방향) ▲함평천지휴게소(목포방향) ▲보성녹차휴게소(목포방향) ▲창원종합버스터미널 ▲통도사휴게소(부산방향)등 13개소다.
또 정부는 ‘랜선 귀향’을 권장하면서 추석 연휴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전용상품 이용자)을 대상으로 데이터(월 50GB·2달)를 제공한다.
추석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을 대상으로 KTX 특별할인상품도 판매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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