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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청연 메디컬 그룹 병원장들이 개인적으로 낸 회생신청을 법원이 폐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01단독(권민재 판사)은 최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모(42)씨와 그의 부인, 서광주 청연요양병원 대표원장 정모씨, 수완청연요양병원 대표원장 고모씨 등 4명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청연 메디컬그룹 관계사들이 법원에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만 200명이 넘고, 법원의 세무법인 조사 결과 이씨의 부채가 1725억 8000만원이나 된다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회생폐지 결정에 대한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신청절차 이행이나 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연의 이 대표원장은 “기존 회생절차에서 조건변경에 따른 형식적인 폐지일 뿐 다시 회생절차는 진행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상무본관이 회생절차에 의해 매각됐고, 매각이후 임대차를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매입을 한 건설사가 임대차를 거부함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당장 상무본관을 제외시키는 안으로 다시 회생신청을 진행할 예정이고, 상무본관에 대해서도 매각한 건설사와 협상을 통해 기존 회생절차의 회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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