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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석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재정분권 개선…전남도 4년간 2조4000억원 보전”

by 광주일보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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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재정분권 개선안이 11일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확정·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폭 반영됐다. 특히 1단계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특별법회계 보전기한 연장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만 한시보전할 계획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 3조6000억원이 2026년까지 4년간 연장 지원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당초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이 2023년부터 연간 600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정부 결정으로 2026년까지 4년간 약 2조4000억원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균특 점유율이 높은 농어촌 등 비수도권 도(道) 지역은 균특회계 재원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줄어 낙후지역 개발과 재해예방 사업을 대폭 축소 또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정부, 국회, 당·정·청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수십 차례 찾아다니면서 전남도의 재정 형편과 어려움을 끈질기게 건의하고 설득했다. 지난 7월에는 전남도 주도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 도와 함께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도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단계 재정분권안은 지역소멸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지역소멸위기지역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록 1조원 규모로 출발하지만, 당면한 지방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앞으로 기금이 확대되면 낙후지역 지자체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소멸지역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경북도와 연대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도록 주도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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