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7>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전남 22개 시군 중 18곳 소멸위험 특별법 만들어 인구 유출 막아야
고향사랑 기부금제 등 법안도 필요
전남도와 경북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보조를 맞춰왔다. 1970년대까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경북과 전남이 60여 년 간의 국가불균형 정책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인구 급감과 그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지역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불균형과 지역소멸이 범국가적인 화두가 된 시점에서 국가 주도 규모의 경제, 성과 중심의 불균형발전이 갖는 한계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의 주장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 실장은 다극체제의 네트워크형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역 주도의 신 균형성장전략을 제안했다.
2019년 말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전체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비수도권 인구역전 현상이 시작됐으며, 2020년 5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지역이 97곳으로 전체의 92.4% 해당된다.
강원도가 18개 기초단체 중 15개(83.3%), 경북이 23개 기초단체 중 19개(82.6%), 전남이 22개 기초단체 중 18개(81.8%), 전북이 14개 기초단체 중 11개(78.6%) 등 대부분 도농복합지역이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65세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계산되며, 지수가 0.5미만이면 인구소멸위험지역, 0.2미만이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유입을 촉진하며, 기존의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 인구는 지역의 매력도에 따라 결정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일자리, 교육, 주거, 의료, 문화, 양육환경, 자연 등 다양한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구활력증진을 위한 주거지원, 이주정책, 특례적용, 교육재정, 의료시스템 등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지역활력산업 지원, 민간투자활성화, 국책사업유치, 청년일자리 지원 등 ▲공간혁신 창출을 위한 활성화 구역지원,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안전생활공간 조성, 지역 간 네트워크, 스마트 모빌리티, 공공서비스시설 융복합화, 지역유휴시설 활용, 문화예술 향유권 증대 등 ▲재정 지원을 위한 특례와 보조율 차등 지원 등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 아니라 지역 위주의 상향식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스스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구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범부처별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상향식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뉴딜과 관련 균형발전지표를 충실히 반영, 이를 통해 지역의 공간 구조 역시 중추도시-거점도시-주변도시-농산어촌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형으로 재편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민 실장은 “지자체가 공동대응해 지역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제정과 그에 따른 정부의 복합적인 지원을 이끌고, 지자체의 제안을 국가가 수용해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금제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등을 제정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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