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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학동참사]불법 공정·부실 관리·안전 불감…기본 안지킨 ‘3不’

by 광주일보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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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예견된 人災
건물 외벽강도 무시…흙더미 쏠리고 1층 바닥 붕괴 등 복합 작용
철거 원청업체 수주 50억, 재하도급서 12억으로 ‘단가 후려치기’
23명 입건·6명 구속…3개 업체 입찰 ‘지분 따먹기’ 정황 확인도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28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자리에서 적절한 구조 검토 없이 철거가 진행된 과정을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공사, 당국의 부실한 감리와 형식적 감독, 안전불감증 등으로 빚어진 예견된 참사였다.

경찰이 발표한 붕괴원인 중간수사 결과는 공사 현장 곳곳에 도사린 ‘설마’와 ‘대충’이라는 ‘안전불감증’이 대형참사의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붕괴원인, 원칙 무시한 공사=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붕괴 원인을 철거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원칙 없는 철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철거계획서상 건물 외벽강도를 고려한 철거작업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무시됐고 이러한 철거를 통해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던 건물에 여러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붕괴를 유발한 원인으로 ▲철거를 위해 건물 옆에 쌓아놓은 흙더미 붕괴▲ 건물 1층 바닥(슬래브) 붕괴 ▲ 복합적 요인 등을 꼽았다.

건물쪽에 붙어 쌓여있던 흙더미에 밀려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불안정한 1층 바닥 슬래브(지하층 상부)가 그대로 무너졌거나 1층 바닥이 먼저 무너지면서 성토물이 쏠려 붕괴되는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경찰 결론이다.

이 과정에서 흙더미에 뿌린 많은 양의 물도 흙더미가 쏠려 넘어지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과수의 건물붕괴 시뮬레이션(ELS 프로그램)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 국과수는 “철거 과정에 대한 적절한 구조 검토 없이 진행됐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횡하중에 의해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곳곳에 드러난 불법, 부실=경찰은 붕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공사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최상층부터 아래쪽으로 뜯어내는 철거계획서상 과정이 무시됐는데, 업체가 작업 과정에서 임차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장비를 장착한 굴삭기를 투입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철거 건물과 일정 거리를 두고 쌓은 흙더미(성토제) 위에 굴삭기를 올려놓은 뒤 철거 작업을 진행하려면 길이가 긴 특수 장비(롱 붐 암)를 장착해야 하지만, 임차 비용이 2~3배 싼 짧은 장비를 사용하면서 철거계획이 무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작업을 한 데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단가 후려치기가 원인으로 꼽혔다.

경찰은 일반 건축물 철거와 관련, 원청업체가 도급받은 공사비는 50억원 가량인 반면, 불법 재하도급을 통해 공사 단가가 12억원으로 대폭 깎인 사실을 확인했다. 22억원짜리 석면 철거 공사도 원도급업체도 하도급을 주면서 4억원으로 후려쳐 계약이 맺어졌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한 금품 로비 정황도 확인했다.

감리 절차도 부실했다. 감리자는 단 한 차례도 현장을 찾아가지 않았고 작업 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자 선정 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 담당 공무원은 청탁을 받고 감리자를 선정했다.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은 불법 재하도급 사실과 원칙과 다른 철거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들어 붕괴 건물 철거 공사 관련자 23명을 입건하고 6명을 구속했다. 붕괴 참사의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9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철거업체 2곳,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철거업체, 원청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자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HDC현대산업개발측에 대해서는 업체측 부인에도, 불법 하도급 공사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시에 통보했다.

◇‘설마·대충’ 이라는 불감증도 드러나=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도 건의키로 했다.

당장,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3개 업체가 각각 3~5개 업체를 갖고 입찰에 참여해 이른바 ‘지분 따먹기’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고가 난 재개발 사업 석면 철거 공사에서 2개 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했지만 1개 업체는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 나눠 가졌다.

지분 따먹기란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뒤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수법으로, 수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부실한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광주일보가 우선 보도한 내용도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물 뒷편에 쌓아 올린 흙더미가 쏠리면서 건물 붕괴로 이어졌다 〈광주일보 6월 10일 1·6면〉는 보도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진 사실〈광주일보 6월 11월 3면〉, 사실상 1인 회사에게 철거를 맡긴 안전불감증 등을 지적한 내용〈광주일보 6월 14일 1면〉 등도 확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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