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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적용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 방문객들은 출입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방안은 거리두기 3단계부터 해당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콜, 큐알(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한다.
최근 수도권 백화점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 목적으로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출입명부 관리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때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다.
이들 매장은 특정 번호에 전화를 걸어 신원을 확인하는 안심콜과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관계자는 “강화된 방문객 관리방안에 고객들이 긴 줄을 서거나 고령층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적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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