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 시행 공고
준주거·상업지역 최대 40층
3종·2종 일반주거지역 30층까지
광주시가 무등산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해 30∼40층 고층 건물 건립 제한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시 건축물의 높이 관리 원칙 시행 공고를 냈다. 적용(운영)기간은 공고일인 지난 15일부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경관계획 수립일까지다. 적용대상은 건축, 경관,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이다.
시행 공고에 따라 광주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최대 40층까지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제3종·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0층까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시는 동별로 층수가 다른 점을 고려해 평균층수(모든 동의 지상연면적 합계를 기준면적으로 나눠 환산한 층수)를 도입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층수 23층까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7층까지로 높이를 제한했다. 기준면적은 각 동의 지상연면적을 그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법령에서 건축물 높이에 대해 별도 완화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시는 다만 지역발전 견인시설 유치 등 예외적으로 원칙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0층 이상 건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건축물의 높이관리 원칙 특례를 통해 이번 건축물 높이 관리 예외 대상도 분명히 했다.
예외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경우 기존 계획을 인정하되, 계획을 변경해 재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한다.
또 평균층수 미적용 대상은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원칙 시행 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신청한 경우 ▲원칙 시행 전 교통, 경관, 건축계획 심의를 받는 경우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재인 도시경관의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시민들이 도심 곳곳에서 무등산 조망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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