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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지방세 과세 시스템 변경에 “5년치 ‘과세 폭탄’ 맞았다”

by 광주일보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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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조회로 장애인용 자동차세 감면 사라져

지방세 과세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서 5년치 과세 폭탄을 맞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14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올 4월 지방세 운영지원단이 지방세 정보시스템 중 자동차세 관련 부과 자료조회 부분에 관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시켰다.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과 관련, 장애인과 가족이 분리된 세대여도 동일 주소지에 등록이 된 경우 기존에는 과세시스템에서 걸리지 않던 것이, 올 4월 시스템이 변경돼 과세 대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세대가 분리등록이 돼 있어도 한 주소지에 함께 있다면, 장애인 코드 번호가 주소지 중심으로 인식해 자동차세를 감면 처리했다.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장애인 이동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점을 감안,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이 시스템변경으로 수년치의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광주 동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 A씨 가족은 한꺼번에 120만원이 넘는 자동차세를 내야 할 형편이 됐다. A씨 가족은 6개월마다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5년치를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 과중한 것 같며 광주시에 이의를 신청했다.

A씨 가족은 “내가 죽고나면 홀로 남을 장애인 아들이 걱정돼 행복주택이라도 응모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했지만, 세금이 나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아예 세대를 분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부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부과라는 점에서 과세사유 발생을 알리고 6개월치만 부과하는 게 적정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A씨 가족의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방세법상 재량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 가족이 신청한 지방세 심의 위원회는 16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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