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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민식이법 시행…학교 앞 여전히 ‘과속 사각’

by 광주일보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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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린이보호구역 돌아보니
제한속도 준수 10대 중 1대꼴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도 기승
CCTV 설치율 10.8% 불과

 

24일 오전 광주시 북구 오치동 서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돼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광주 지역 스쿨존은 안전을 담보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제한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들이 여전히 많았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학생들을 발견하기도 어려워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과 광주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민식이법 후속 조치로 광주 지역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췄다. 또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 위치한 5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호구역을 기준으로 300m까지는 완충지대(시속 50㎞)를 둬 단계적 감속을 유도키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24일 정오께 찾은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정암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고, 밝은색으로 포장됐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들이 대부분이었다. 선명한 도로 포장을 무시하듯 굉음을 울리며 6차로 중 3차로를 질주하듯 통과했다. 20분 남짓 지켜보는 동안,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차량도 10대 중 1대 꼴이었다.

정암초에 다니는 자녀를 둔 김모(여·42)씨는 “과속방지카메라가 학교 정문에서 멀리 떨어진 사거리에 설치돼 속도를 줄일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정암초뿐만 아니라 광산구 월곡동 대반초교, 남구 봉선동 조봉초교도 비슷했다. 과속방지카메라가 학교 입구부터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돼 학생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교문 앞 과속을 막기에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올 만했다.

광주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99대를 증설키로 했지만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한 발 늦은 교통정책’이라는 말이 나온다.

당장,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과속단속 카메라는 67개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615곳의 10.8%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경찰 등이 제한속도를 낮추고 노면 포장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강화했지만 과속방지카메라 설치가 늦어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도 높다. 전남도는 올해 167개의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도 여전했다. 이날 둘러본 북구 오치동 서산초교와 광산구 신창동 수문초교 주변 골목길과 담벼락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가득했다.

수문초등학교 이모(6학년)양은 “학교 주변에는 항상 주차된 차들이 많아 키가 작은 저학년 아이들은 차에 가려 잘 안보인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시와 개정된 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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