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장로·금남로 일대 점령
행인 북적이는 인도 위험한 질주
광주 동구 지난해 단속 0건
소음기 튜닝 불법개조 만연
개조 업체까지 강력 단속 목소리
경찰이 적발한 위반 행위는 안전모 미착용이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41건), 중앙선 침범(23건), 끼어들기나 난폭운전 등을 하다 적발된 안전운전 의무 위반(4건) 등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2017년 4133건에서 2018년 5014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3626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들어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다.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줄어드는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다. 직장인 정모(39)씨는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보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불법 개조 분야는 아예 손도 못대고 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은 105㏈, 경적소음은 110㏈을 넘어서면 안된다. 이를 위반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광주시 동구가 지난해 이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하다. 서구, 북구도 마찬가지다. 밤에는 새벽 시간에도 찢어질듯한 굉음을 내며 아파트 단지를 질주하는데도, 경찰이나 구청은 고개만 흔들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적발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소음허용 기준치를 넘어선 오토바이를 적발하려다 직원 2명이 오토바이에 5m 이상 끌려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 등의 협조가 없다면 불가능하고 그나마 합동 단속을 나가더라도 휴대전화를 통해 단속 사실을 공유해 실효성이 없다는 게 구청 설명이다.
260cc 이하의 오토바이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배달 업체 오토바이 대부분이 80~100cc 급이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음기를 제거하고 머플러를 튜닝하는 불법 개·변조를 해도 점검할 기관이 없는 것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보완할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부가 오는 2021년부터 50cc이상 중·소형 이륜차 역시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무등록 이륜차도 많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거둘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광주경찰은 오토바이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사고 다발구간과 민원, 신고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교통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캠코더를 통한 영상단속도 시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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