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자 바가지’에 데인 강진군
고가 개인 상표권 매입 거절
군의회 의장·언론사 관여 정황
지난 2009년 ‘10억원대 강진청자 바가지 사건’이 벌어졌던 강진에서 때아닌 ‘다산 캐릭터 바가지 미수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다산 캐릭터를 형상화한 상표권<사진>을 가진 한 군민이 강진군과 상표권 매매 협상을 진행하며 10억원이 넘는 가격을 제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당사자는 “강진군이 먼저 상표권 판매를 제안해와 가격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으나, 지역사회 일각에선 “상표권 주인이 강진지역 언론사와 군의회를 움직여 군청에 상표권 바가지를 씌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8일 강진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부터 강진지역 자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문모씨와 상표권 매매 협상을 시작했다. 문씨가 보유한 ‘강진 다산 조청’이라는 상품권을 군이 넘겨받기 위한 절차였다. 해당 상표권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한복을 입고 엄지척을 하는 그림 아래 ‘강진 다산 조청’이라고 쓰여있다.
군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 정신과 문화를 기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상표권 매수 작업을 추진했다. 군이 지난 2019년 말 제정한 ‘다산문화 진흥 기본 조례’에는 군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다산 관련 상표등록ㆍ실용신안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다산정신 실천·문화진흥 등 6가지 항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협상은 곧 종료됐다. 상표권 소유자 문씨가 판매가를 11억원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군을 대리해 협상에 나섰던 군 산하 사업소 다산박물관 측 관계자는 “상표권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싼 데다 군청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위성식 강진군의회 의장은 상표권 소유자 문씨의 부탁을 받고 군이 상표권 매입에 나서도록 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문씨의 요청을 받고 위 의장이 직접 군청 직원과 다산박물관 측에 “(문씨가 보유한) 상표권을 박물관이 매입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위 의장은 광주일보 기자와 만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상표권 매매 주선을 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문씨가 11억원이라는 고가를 부를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강진지역 일부 언론사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문씨가 소유한) 상표권을 군청이 구입해야 한다. 이러다 타 지역으로 상표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표권 소유자 문씨는 “11억원이라고 군청에 가격을 제시한 것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 가치가 17억원이라는 판결이 나와 최종 10억원에 조율됐다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보고 착안한 것”이라며 “거창 국제연극제보다는 다산의 가치가 높다. 자존심상 1억원을 더 올려 11억원으로 결정하고 성사될 시 1억원을 군청에 기부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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