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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

소병철의원 발의 여순사건 특별법안 법사위 통과

by 광주일보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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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가는 희생자 또는 유족 등의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이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으며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도부를 압박,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을 이끌어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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