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56%…1대당 9만100원
지난 3년 간 광주시민 한 명 당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인당 평균 과태료 부과액은 3년간 7만 4000원으로 전국 평균인 4만 8000원의 1.54배 수준이었다.
23일 국회 송언석 의원이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위반 등 광주지역 질서위반 행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1074억 1467만 7000원으로, 광주시민 1인 당 평균 7만 4000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당 평균 과태료는 전체 부과액에 인구수를 나눈 금액으로, 광주지역은 과태료 부과액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6만 1000원 보다도 1만 3000원이 더 많았다.
전남지역에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656억 1115만 6000원으로 1인 당 3만 5000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5만 4000원, 경기도 5만원, 대구 5만 1000원, 대전 4만 7000원, 울산 3만 9000원, 인천 4만 5000원 등이었다.
질서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 3년 간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609억 1263만 9000원으로 전체 과태료 부과액의 56%를 차지했으며 광주에 등록된 자동차 1대 당 9만 100원이 꼴로 부과됐다.
자동차 한대 당 과태료는 광주(9만 100원)가 서울(10만 200원)에 이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부과액을 기록했다. 서울과 광주에 이어 부산 7만 5800원, 경기 6만 700원, 대구 5만 8800원, 대전 5만 6200원 순이었다.
전남은 230억 3367만 8000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했으며, 자동차 1대당 2만 1800원 수준이었다.
전남은 평균 2만 1500원으로 가장 적은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부과액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2조 4795억원이며, 이 가운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1조 271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질서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로써 과태료 부과, 징수는 타당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민석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막대한 혈세 지원하고도…광주시, 버스회사 감독은 ‘뒷짐’ (0) | 2021.06.25 |
---|---|
올 장마 늦어진다…4년 만에 7월 시작 (0) | 2021.06.24 |
사고 처리 버스기사에 덤터기…갑에 짓눌린 ‘을의 곡소리’ (0) | 2021.06.24 |
“아이들에게 ‘ 방’을 선물하세요” (0) | 2021.06.23 |
정규직 된지 17일만에…버스기사 죽음 내몬 ‘갑의 횡포’ (0) | 202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