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한자릿수 … 감염재생산지수 1 이하 ‘안정세’
백신 접종률 26% 넘어 … “방역수칙 스스로 엄격하게 지켜야”
코로나19로 1년 넘게 닫혀있던 ‘일상의 문’이 열린다.
광주시는 지난 6월 7일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방역책임을 강화한 ‘광주형 자율책임 방역제’ 시행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사적모임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여전하지만, 시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회복을 돕기 위해 엄격한 자율방역을 전제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정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협조를 믿고, 18일부터 사적 모임을 현재 4인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코로나19 지역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적모임을 8인으로 확대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는 6월 일일 확진자 수가 한자리를 유지하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 2.58명, 감염재생산지수 1 이하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 유흥업소, 식당, 카페 등의 시간제한을 없애고 방역 책임을 강화한 민관협치형 ‘자율책임 방역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후에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백신 접종률이 상반기 접종 목표를 초과해 26%(1차 접종 기준)를 넘어선 점도 완화의 근거로 들었다.
이 시장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일상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선 시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 및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상이 회복되는 대신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 3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마다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시장은 “앞으로 감염 취약시설 현장 점검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빠른 예방 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하루빨리 우리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다음 달 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앞서 강원, 경북,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8인까지 사적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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