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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전두환 항소심 재판 역시나 불출석

by 광주일보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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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 7월 5일 열려

 

전두환(90)씨가 끝내 항소심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14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전씨는 지난 10일 열렸던 항소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도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상 출석의무가 있지만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형소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즉시 판결하거나 피고인 인정신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전 대통령인 박근혜도 출석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했다”며 “특별하게 검토하겠지만 오늘은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각각 항소의 이유를 밝히면서 사로의 항소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측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많은 시간(96분)을 할애, 검사와 재판부의 항의, 제재 발언이 잇따르기도 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7월 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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