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조사 객관성·형평성 차원, 국민통합 차원서
국방부·보훈처·경찰청 등에 신고기관 설치 요구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저항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군인과 경찰들의 명예 회복의 길이 생겼다.
이번 조사 개시는 그동안 이뤄진 피해자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당시 군·경 당사자들을 조사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5차 전원위원회에서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 피해 조사개시’를 의결했다. 이로써 1980년 당시 계엄군으로 활동한 2만여명의 계엄군의 장교·사병과 2700여명 정도의 경찰들을 전부 조사한다는 게 조사위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개시의 결정은 군과 경찰의 피해도 조사범위에 포함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3조 제11호)이 올해 1월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특별법에서는 당시 현장의 시위진압에 참여한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도 기존 발포 경위, 민간인 학살 등에 포함 총 11개 항목을 진상규명 범위로 지정하고 있다.
조사위는 그동안 계엄군 장·사병과 경찰 전수 조사 과정에서 신군부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 이들의 피해 상황도 종합적으로 다뤄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조사개시는 그동안 야권에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계엄군의 조사를 요구한 점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국민통합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사위는 군·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국방부, 보훈처, 경찰청 등의 국가기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조사위가 직접 조사를 나서는 것 보다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는 게 당사자들이 더 긴밀하게 협조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5·18조사위 관계자는 “신군부에 저항했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한 군인들이 상당히 많고 이들의 트라우마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5·18 당시 전체 군인과 경찰들이 매도당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로 이들의 명예회복을 이뤄주는 한편 이들에 입에서 새로운 진상규명이 가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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