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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 유흥시설·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가능

by 광주일보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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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2주마다 코로나 진단검사
여수·순천·광양 사적모임 6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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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내주부터 완화된다.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3개 시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기존 1.5단계 수준)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최소 허용 인원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됐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유지하되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선제적 검사 의무 부과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의 영업시간은 현재 밤 10시까지에서 밤 12시까지로 연장됐다.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식당, 카페도 자정까지 영업한 뒤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다만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에게는 2주마다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야외에 있어 폭염에 취약한 광주시청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은 기존 오전 9시∼밤 10시에서 오후 4시∼밤 10시로 변경됐다.

김 부시장은 “모이는 사람은 5명 미만인지, 모이는 사람 중에 유증상자가 있는지, 방문할 장소가 밀폐·밀집·밀접한 환경인지,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곳에 방문하는지 꼭 체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 동부권 여수·순천·광양 등 3개 시는 30일 코로나19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토대로 6인 이하 사적모임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단, 유흥시설 4종·홀덤펍·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은 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나이트클럽도 여전히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3개 시 모두 전남도의 개편된 1단계를 준용함에 따라 유흥시설 등에서는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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