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역학조사 속이면 관용 없이 경찰 고발” 무관용 원칙
순천시 ‘나이트클럽발’ 확진자 속출에 공무원 8명 대기발령
전남 동부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고의 누락, 은폐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하거나 누락·은폐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한다.
여수에서는 최근 역학조사 중 유흥주점 종사 여부와 동선 등 일부를 숨기고 거짓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자가격리 기간 방역수칙 위반으로 가족 간 전파가 발생할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순천시의 조치는 보다 강력하다. ‘나이트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속출한 가운데 순천시가 공무원 8명에 대해 대기 발령을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순천시는 지난 11일부터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던 관내 업소를 출입한 순천시청 공무원 8명에 대해 17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들 공무원들은 해당 업소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기 3~4일 전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코로나 검사 결과 출입 공무원 중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가족 등에게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며 “타 지역 방문과 외출을 자제하고 확진자 접촉 의심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동부권에선 주말 사이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하루 도내에서는 모두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7명이 여수지역 거주자다. 3명은 가족 간 감염과 유흥주점발 기존 확진자 접촉 등으로 감염됐으며, 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고 2명은 해외 입국이다. 인근 고흥군에서도 2명이, 목포·순천에서도 각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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