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분담금 놓고 갈등 계속··· 우산동 지역주택 조합원들 쌍용건설 상대 가처분 신청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훌쩍 지나도록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줄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도 가처분 결정을 한 달 넘게 하지 못하면서 입주에 맞춰 이사를 계획했던 조합원들의 경우 기존 집 계약을 연장해야할 지 고민이 깊어지는 하는 상황이다.
7일 광주시 우산동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우산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3차례에 걸쳐 쌍용건설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입주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45명의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 18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뒤 23명(3월 24일), 19명(3월 31일) 등이 추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우산지역주택조합원 158명은 지난달 3일 ‘입주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처음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764세대 중 조합원들 몫인 565세대 중 절반이 넘는 410여세대가 입주 기한(2021년 2월 28일까지)이 지나도록 거처를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는 입주(2020년 12월 31일)를 두 달 남짓 남겨놓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273억 64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고 건설 공사에도 96억 3400만원이 더 투입된 점을 들어 342억 9800만원을 조합측에 요구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각 세대별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평균 6400여만원으로 책정되면서 분담금을 낼 수 없다며 거부하는 조합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건설사가 갑작스럽게 제시한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다며 3000여만원의 추가분담금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건설사 측은 추가 비용을 받기 전에는 입주할 수 없다며 막아서면서 입주 거부 사태가 빚어졌다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입주하지 못한 조합원들 수를 고려하면 가처분 신청자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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