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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준기자

야금야금…전남 농지 외지인 보유 비중 늘었다

by 광주일보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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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새 3000㏊ 3.9% 증가
땅값 28조원 중 8조원 차지
현지인 보유면적 3.4% 감소
전농 광주전남연맹 성명
“투기 근절 위해 농지법 개정을”

전남 전·답·과수원 토지의 지가 총액(2019년 기준)은 27조9060억원으로, 이 가운데 29.4%에 달하는 8조1990억원이 다른 시·도민 소유다. 남도 들녘 모습.<광주일보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대상이 대부분 농지였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남 논·밭·과수원 땅값 3분의 1(29.4%)은 다른 시·도민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소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록률은 전국 9개 도(道)와 특·광역시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채광석·김부영) 연구보고서에 담겼다.

지난 31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남 전·답·과수원 토지의 지가 총액은 27조9060억원으로, 이 가운데 29.4%에 달하는 8조1990억원이 관외(타 시·도) 소유로 집계됐다.

전남 농지 지가 총액은 3년 전인 2016년(22조9660억원)에 비해 17.7%(4조9400억원) 올랐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시·도민 보유액도 6조4620억원에서 8조1990억원으로, 21.2%(1조7370억원) 뛰었다.

전남 농지 땅값에 대한 외지인 보유 비중은 29.4%로, 전국 평균(25.0%)과 특·광역시 평균(24.7%)을 크게 웃돈다. 9개 도 가운데서는 경북(30.2%), 충남(30.1%)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제주(17.3%)가 외지인 보유 비중이 가장 낮았다.

여기서 주목할 건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농지가격 상승률보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땅값 상승률이 더 높다는 점이다.

최근 4년 새(2016~2019년) 전남 농지 지가 총액 상승률은 ▲시·군·구 내 거주 18.7%(14조7900억원→17조5550억원) ▲시·도 내 거주 25.6%(1조7140억원→2조1520억원) ▲타 시·도 거주 26.9%(6조4620억원→8조199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 농지에 대한 다른 시·도민 보유 면적은 같은 기간 3000㏊ 가까이 늘어났다.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로 비교한 농지 면적은 타 시·도 거주가 7만4778㏊에서 7만7692㏊로, 3.9%(2914㏊) 증가했다. 반면 농지가 있는 시·군·구 안에 거주하는 이의 소유 농지는 17만1472㏊에서 16만5645㏊로, 3.4%(-5827㏊) 감소했다. 같은 시·도 내 거주자의 면적은 3년 전보다 5.3%(914㏊) 증가한 1만8002㏊로 조사됐다.

정부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지만, 전남 농지원부 등록률은 특·광역시와 9개 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 경지면적 29만827㏊(2018년 기준) 가운데 63.7%인 18만5146㏊가 농지원부에 등록됐다.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남 농지원부 등록률은 전국 평균(71.1%)을 크게 밑돌고, 특·광역시 평균(71.2%)에도 못 미친다.

농지원부 등록률은 강원(80.9%), 제주(80.6%), 경기(76.1%), 경남(73.6%), 충남(72.9%), 충북(71.5%), 경북(70.6%), 전북(66.6%), 전남(63.7%)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경지이용 현황을 보면 자경비율은 48.2%(14만76㏊)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어 임대 12.2%(3만5374㏊), 위탁경영 0.01%(20㏊) 순으로 나타났고, 1.4%에 달하는 4014㏊는 휴경하고 있었다.

자경 또는 임대 등 농지이용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경작확인 대상면적’은 1.9%(5662㏊)에 달했다. 이 필지는 농지원부에 등록됐지만 실제 경작 여부가 확인되지 못했다는 걸 뜻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 등 전남 농민단체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앞서 내놓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비판했다.

전농 측은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제시된 농지투기 부당이익 환수 계획은 말만 ‘환수’지 실질 대책은 없고 벌칙 조항에 과징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업자 등이 무차별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농지투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사전 신고제 도입, 벌금 강화 방안으로 농지투기를 해결한다는 것은 껍데기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비농업인 농지소유 제한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위한 절대농지 200만㏊ 유지·보전 ▲농지투기 이익금 전액 환수 ▲3년마다 농지 소유·이용 실태조사 실시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으로 농지법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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