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지나치게 포괄적…금지 범위·방법 모르는 경우 많아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이용 보복 행위 금지’ 명시해야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등으로 사이버상의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 학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해 학생의 SNS를 통한 ‘2차 가해’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된 가해 학생의 금지 행위가 모호하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을 이 법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2호는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알릴 경우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친구 무리에게 SNS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해졌음에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으로 강제 전학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맹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학 조처를 관할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중대 상해 또는 성폭력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과 분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외부기관 위탁 교육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 없이 위탁 교육을 강제하기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보고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가해 학생의 금지 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접촉·협박·보복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피해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등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 위탁 교육도 학교장이나 교육감, 교육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신고와 조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체 학교폭력 7181건 중 사이버폭력이 1220건으로 전체의 17%에 달했다. 같은 기간 광주 전남에서는 각각 69건과 151건이 처리돼 전체의 18.8%와 15.7%를 차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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