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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송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전자송달 제도는 과세관청이 보통 고지하는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를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과 광주은행, 농협 등 15개 금융사 앱, 전자사서함(위택스), 전자우편 등으로 편리하게 고지서를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사서함과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신청했지만, 현재는 간편결제사 및 15개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신청만 해도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받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212만건을 부과해 10.9%(23만건)의 전자송달율을 기록했고, 올해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일융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깜빡 잊고 납기 내 납부를 못해 가산세를 더해 납부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편리하게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는 전자송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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