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전당 국가기관화 확정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5년 연장
문화원 직원 채용 특례 조항 삭제
5년 공석 전당장 선임 서둘러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의 국가소속 기관화가 확정되면서 문화전당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되면서 아시아문화원과의 통합, 조직 개편 등 후속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향후 문화전당이 국립문화예술기관이자 문화발전소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조직 일원화 과정에서 고용 문제는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문화전당이 원래대로 국가소속 기관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콘텐츠 등 일부 수익사업 기능은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직원을 고용승계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2031년까지 5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 내용 중 부칙의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조항은 공무원 선발 규정인 국가공무원법과 상충될 여지가 있는데다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법사위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다만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문화전당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는 경과조치를 뒀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노조)는 기존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250여 명의 고용 승계를 우려하고 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향후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규모와 연관된 고용부분 등은 민감한 문제인 셈이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개정안 통과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필요에 의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이곳저곳으로 소속을 옮겨 발생하는 ‘고용의 불안정’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며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골자로 합의했던 광주지역사회와의 협약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아시아문화원의 노동자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자격조건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이미 그 역량이 쌓여 있고, 창제작·아시아연구·국제교류·교육 등 기관에 필요로 한 전문성을 이미 갖췄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벽까지 밤새워 일해 온 아시아문화원의 노동자들에게는 애초에 정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노조의 입장은 아시아문화원 이전 당시 아시아문화개발원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무관치 않다. ‘일할 권리’가 ‘특혜’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속내로 읽힌다. 80여개 시민문화단체도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논평을 내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문체위 의결 내용보다 후퇴해 실망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 부칙 3조(아시아문화원 직원의 특례 등)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문화전당 업무의 연속성·전문성·효율성 제고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아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의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후속 조치를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아특법 개정안 통과로 지역 문화단체 등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전당장을 조속히 선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11월 개관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전당장이 선임되지 못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개관 이후 선임 공모를 진행한 바 있지만 2017년 12월 5차를 끝으로 중단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화전당 정상화 발판…조직개편 등 후속작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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