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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돈 받고 내사 종결…경찰 수사종결권 보완 시급

by 광주일보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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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광주서 경찰 탈선 잇따라
광주경찰 한달간 31% 자체 종결

광주동부경찰 소속 A 경위는 지난해 절도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사건을 ‘내사 종결’처리했다.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혐의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전남 목포경찰서 B 경사는 지난 2018년 4월, 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해 신문조서까지 작성하고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마음대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사 종결처리했다. B 경사는 내사 종결을 하더라도 검사에게 제출해야할 관련 서류와 증거물도 넘기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친척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수사보고서에 적어넣는가 하면, ‘오인신고’라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까지 피해자에게 받아냈다.

B 경사는 검찰 수사 결과 혐의를 받던 피의자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올해부터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따라 이같은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교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수사종결권 시행 이후 얼마나 자체 종결했는지 구체적 수치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사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경찰이 자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1월 한 달간 3290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31%인 1031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전체 사건의 58%인 1920건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했다.

특히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검증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소·고발인들이 자체 종결한 수사 결과에 불복, 이의신청한 건수도 6건으로 집계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형사 사법 절차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만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돈 받고 내사 종결…경찰 수사종결권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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