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소가격안정제 5개 중 배추 제외 4개 면적 줄어
무 6.7% 감소 45년 만에 최저…대파 12.1%·마늘 8.2%↓
광주 도매가 양파 131%·대파 274% 등 배추·무 제외 폭등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5개 품목 가운데 지난해 전남지역 재배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채소는 배추였고, 감소 폭이 가장 큰 품목은 양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도매가격이 지난 3년(2018~2020년) 평균값과 비교해 가장 크게 오른 품목은 양파였다.
14일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5개 품목에 대한 전남 재배면적은 1년 전보다 배추는 22.4% 증가한 반면, 나머지 4개 품목은 감소했다. 면적 감소율을 보면 양파 재배면적이 32.2%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대파 12.1%, 마늘 8.2%, 무는 6.7% 줄었다.
지난 3년 동안(2017~2019년) 평균 재배면적과 비교해서는 배추가 4.5% 증가했고, 나머지 양파(-40.6%), 무(-16.7%), 대파(-12.6%), 마늘(-12.1%) 등은 재배면적이 ‘두 자릿수’ 감소했다.
지난해 봄무·월동무를 포함한 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6.7%(-90㏊) 감소한 1267㏊로 집계됐는데, 이는 재배면적 통계를 낸 1985년(4322㏊) 이후 4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전남 무 재배면적은 지난 2018년(1616㏊) 이후 2018년 1588㏊, 2019년 1358㏊, 2020년 1267㏊ 등 3년째 줄고 있다.
전국 양파의 40% 가까이를 생산하는 전남은 지난해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32.2% 감소한 5743㏊에 그쳤다. 전남 양파 재배면적은 1만1327㏊(2018년)→8467㏊(2019년)→5743㏊(2020년) 등 2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전남 양파 재배면적은 1996년 4556㏊에 이어 24년 만에 가장 작았다.
지난해 전남 마늘 재배면적은 1년 전(5803㏊)보다 8.2% 감소한 5326㏊로 집계됐다. 대파 재배면적도 전년보다 12.1%(-451㏊)나 감소한 3262㏊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배추의 경우 전년(7163㏊)보다 22.4%(1603㏊) 증가한 8766㏊를 재배했다.
배추를 제외한 4개 품목의 재배면적은 감소했지만 연초 도매가격은 유통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설 명절 전날인 10일 광주지역 채소 도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재배면적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무(20㎏) 도매가는 전년보다 16.4%(-2000원) 하락한 1만2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년 동안(2018~2020년) 평균 도매가 1만2400원보다 17.7%(-2200원) 떨어진 값이다.
지난 겨울 최악의 한파 피해를 입은 배추(10㎏) 도매가는 지난 10일 기준 8250원으로, 1년 전(9000원)보다 8.3%(-750원) 하락했다.
배추와 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소는 폭등에 가까울 정도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광주지역 대파 1㎏ 도매가는 전년 1380원에서 5160원으로, 3.7배(273.9%) 급등했다. 지난 3년 평균값과 비교해서도 176.2%(3292원) 올랐다.
양파 20㎏ 도매가격도 전년(1만7400원)보다 2배 넘게(131.0%) 뛴 4만200원으로 집계됐다. 3년 평균 도매가(1만7050원)에 비해서도 135.8%(2만3150원) 크게 올랐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피마늘(남도종) 10㎏ 도매가는 3만3000원에서 4만700원으로 23.3%(7700원) 올랐다. 하지만 3년 평균 도매가(4만9333원)에 비해서는 오히려 17.4%(8633원) 낮은 가격이다.
정영완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상무는 “연초 주요 채소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지난 2018년 중국산 수입 급증에 따른 국산 채소가격 폭락으로 인한 기저효과라 보면 된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산 수입이 예전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주요 채소 재배면적이 줄어 가격이 올랐지만 내년에 재배면적이 또다시 늘게 되면 채소값 폭락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반복돼 온 가격 급등락 등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양파·마늘 경작자는 각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
경작신고제를 도입하면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 대책을 미리 추진할 수 있다.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는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 대상자, 실시 내용, 의무사항 등을 각 단체 홈페이지와 읍·면·동사무소,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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