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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사라진 아이는 어디에… 경찰 부실수사에 5년째 행방 묘연

by 광주일보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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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2016년 2세 아이 실종 수사
“당시 신원불상자에게 아이 넘겼다”는
부모 말만 듣고 제대로 수사 않고 종료
당연히 해야 할 ‘실종 아동등록’도 안해
아동법 위반 부모는 2017년 집유 선고
무관심 속 5년간 위치·생사 파악 안돼
올해 취학 대상인데 여전히 소재 불명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다. 아이는 5년 전 사라졌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경찰도 5년 전, 당시 13개월된 남자 아이의 실종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종아동’으로 등록해 추적하거나 아동 관련 시설을 통한 소재 파악에 나서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특히 실종 아동의 부모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입건, 재판에 넘기면서도 정작 실종 아동 수사에는 소홀해 피해 아동의 생사나 안전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5년이나 지난 뒤에 다시 행적 파악에 나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전남도교육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2016년 2월 목포에서 실종된 남자아이 A(2014년 12월 출생)군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도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취학 아동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은 A군의 행적을 찾아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5년 전 A군의 실종 수사를 이미 한 차례 진행했던데다, 당시에도 행적을 좇다가 흐지부지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A군 부모의 유기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 재판에 넘겼고 A군 아버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모친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A군 부모를 처벌하는데만 치중하면서 피해 아동의 행적을 찾는데는 미온적인 수사 행태를 보이면서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특히 경찰은 A군을 자체 프로파일링 시스템인 ‘실종아동’으로 등록하지 않아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지적장애아·채매 환자가 실종된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실종아동’으로 등록하는데,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면 관할 경찰서가 1년 동안 소재를 찾지 못한 경우 전남청으로 넘어가 수사가 계속되는데도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의 무관심 때문에 A군에 대한 추적은 5년 간 멈춰졌다는 얘기다. 경찰은 아동 복지시설을 통한 A군 행적 파악에도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처벌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울고 토하는 등 힘들게 해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의 피해자에게 인도했다”는 부모 진술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부모의 차량이동내역, 통신내역, 발신 기지국 인근 CCTV, 배 탑승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아이의 행적을 찾는데 노력했다는 게 경찰 입장이지만 아동보호시설 등을 탐문, 부모 인적사항을 토대로 비교·대조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실종 아동 전단지 제작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인터넷으로 입양 보냈다는 부모 말만 믿고 실종수사를 종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8일 수사기록을 목포경찰에서 넘겨받아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시 경찰 시스템에 아동 실종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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