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만한 감소세·지역사회 감염 양상·바이러스의 겨울철 활동성 고려
실내 운동시설·다중이용시설 조건부 영업, 카페·종교시설 운영 완화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영업이 허용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말 1000명을 보였던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지난 4주간 500여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도권의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전월 말 700여 명에서 최근 340여 명으로 감소했고, 비수도권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최근 1주간 170명을 보이는 등 감소 추세다.
중대본은 “이러한 감소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완만한 감소세,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2차 유행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 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이상의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10% 이내로 허용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근무·학업 등을 위해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주말·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인 여행·파티 최소화 조치도 함께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견본품 사용 금지도 연장되며, 이용객의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의 휴식 공간 이용 금지도 유지한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은 일부 완화됐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대신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허용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검사 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실시한다. 교정시설 직원은 주 1회 PCR검사를 받는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좌석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기도원, 수련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되면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 금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인원제한(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9시 이후 운영중단·음식 섭취 금지·출입자 명단관리)을 준수하는 선에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경고 이후 2차 위반시 해당시설은 10일간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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