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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

한전공대법 국회에 ‘발목’ 내년 정상개교 가능할까?

by 광주일보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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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엔 처리해야 학생 선발 가능
민주당 해결 의지 있는지 주목

 

한전공대가 들어설 나주시 빛가람 부영골프장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관련 법안(한전공대법)이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오는 2022년 3월 정상 개교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 체제에서 교사(校舍·학교 건물) 준공 지연에 따른 대학설립인가 적기 취득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눈앞으로 다가온 5~6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 등 학교 설립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한전공대법의 조속한 제정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와 전남도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선 해당 법안이 조속히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져야 하지만, 지난해 11월 상임위 회부 이후 이렇다 할 진척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한전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디딤돌 격인 한전공대법안이 전남지사 출신의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180석 거대여당 체제에서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지역 숙원 해결 의지는 물론 능력 자체에도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한국에너지공대를 ‘특수법인’ 형태로 하여, 학생 및 교원 선발 과정에서 대학 자율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단순 사립학교 형태로 대학을 설립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 재정 지원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입법 조치다.

해당 법안은 또한 부칙 제3조(설립에 관한 특례)에서 ‘한국에너지공대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 설립 주체가 개교 12개월 전까지 교사 준공 후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대로라면 교사 확보가 돼 있지 않은 한전공대의 경우 설립 인가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상 개교가 가능해진다. 제25조에서 학생 선발의 경우 대학 총장이 정하고 산업부·교육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해 자율성을 보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은 내년 3월 대학 정상 개교는 물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며 “특별법이 2~3월 중 조속히 제정되지 않을 경우 6월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를 통한 학생 선발도, 내년 3월 대학 정상 개교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정훈 의원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오는 20일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과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에서 보는 시각과 달리 국민의힘 위원 일부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나 당 차원의 조직적 반발 기류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 모집 등 정상 개교를 위해 2월 임시회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전공대법 국회에 ‘발목’ 내년 정상개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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