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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

여야, 8일 코로나 백신 현안질의·중대재해법 처리

by 광주일보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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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개최 합의… 합의된 민생법안 20여개 처리키로
백신 수급·방역 문제 질의…중대재해법 이견 많아 ‘진통’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나서고, 코로나 19 백신 수급과 방역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반면,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적용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뚜렷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현재 논의 중인 법안 중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쟁점 법안인 중대재해법의 경우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까지 단식에 돌입하는 등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다”며 “(처리 법안을)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법사위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오늘 내일 최대한 논의해 8일날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첫 입법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입법으로 시작하겠다”면서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법 등 시급한 민생 입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우리 당에서 강력히 요구한 바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수급 및 접종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면서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백신 수급과 방역 문제 등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한 세 번째 논의에 들어갔지만 구체적 쟁점은 여전히 많이 남은 상태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중대재해의 정의를 ‘사망자 1인 이상’인 경우로 하고, 처벌 대상도 정부 의견보다 넓게 잡았다. 다른 쟁점인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법안의 전체 조항 중 절반도 채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정하고, 벌금형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은 원안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해 규모에 따라 형을 단순 합산하거나,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는 규정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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