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완료되면 내집 앞 도시공원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까.
광주시는 20년 이상 공원 부지로 묶어놓고도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도시공원 가운데 9곳을 10개 사업지구로 구분해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가 사업 시행자(건설사)들로부터 제안받고 잠정 수용한 계획안을 보면, 오는 2023년 사업 완료 후 모습을 드러낼 도시공원의 밑그림을 엿볼 수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후 내집 앞 공원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랑·마륵·송암·봉산·일곡·중앙·중외·운암산·신용(운암) 등 9개 도시공원이다. 국공유지·사유지가 혼재했으나, 아파트 부지 외에는 전체 토지 소유권이 광주시로 이관된다.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건설사가 훼손지를 복원하고,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의 편의시설, 산책로 조성 과정에 개입해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입지 선정 등 전반을 감독한다.
광산구 소촌동 산 48-1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랑공원(29만6000㎡)은 광주경찰청 뒷동산이다. 공원 부지에는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면 179개를 갖춘 주차장 2개가 들어선다. 848㎡(약 250평) 규모의 물놀이시설도 건립 예정이다. 이전에 없었던 산책로 5.8㎞가 생겨난다.
마륵공원은 서구 마륵동 산7-1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2만6000여㎡다. 공원 부지에 놀이터(1003㎡), 관리사무소, 화장실 4개, 주차면 198개를 보유한 주차장 1곳이 들어선다. 산책로 3.8㎞가 생겨나고 공원 곳곳에 벤치 69개가 설치된다.
송암공원(52만4000여㎡)은 송암산단과 광주대 사이 남구 송하동 산15번지 일원에 위치했다. 공원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연면적 1만9100㎡) 규모 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예정됐다.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면 346개를 확보한 주차장 2곳이 들어선다. 산책로 8.9㎞가 생기고 곳곳에 벤치 314개가 놓인다.
광산구 산월동 산 22번지 일원 봉산공원(23만5000㎡)에는 지상 10m 높이의 전망대가 들어선다.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주차면 96개)이 설치된다. 훼손지가 복원되고 산책로 4.4㎞가 새롭게 조성된다. 벤치 51개도 설치된다.
일곡공원(106만6000㎡)에는 도시텃밭, 공원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주차면 54면)이 들어선다. 공원 산책로 7.6㎞가 꾸며진다. 중앙공원 1지구(241만2000㎡)에는 도시정원센터, 캠핑장, 공원관리사무소 4개, 화장실 건립이 추진된다. 공원에 주차장 10개가 들어서며, 차량 1059대를 주차할 수 있다. 공원 곳곳에 821개의 벤치 설치가 예정됐다.
중앙공원 2지구(59만3000㎡)에는 다랭이마당(3354㎡ 놀이터),공원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3개(주차면 124면)가 생겨난다. 공원 곳곳에 벤치 53개가 놓인다. 중앙공원 1·2지구에는 산책로 10㎞가 조성된다.
중외공원(208만2000㎡)에는 숲놀이터, 공원관리사무소, 화장실 3개, 주차장 2개(165면), 벤치 82개가 설치된다. 산채로 12.6㎞가 조성된다.
운암산공원(36만8000㎡)에는 숲예술원(1224㎡), 화장실, 주차장 2개(73면)가 들어서고, 벤치 69개가 놓인다. 산책로 3.8㎞가 새롭게 조성된다. 신용(운암)공원은 운암동 광주기상청 주변 동산으로 전체면적은 6만1000㎡이다. 어린이놀이터(706㎡), 공원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3개(23면), 벤치 23개가 설치된다.산책로 1.8㎞도 조성된다.
◇공원보존율 전국 최고·초과수익 공공투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나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거둔 성과가 여럿이라고 설명한다.
첫손에 꼽는 것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타 시·도를 압도하는 공원보존율이다.
공원녹지법은 부지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나머지 30% 이하는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허용했다. 광주시의 경우 대상지 9개공원 10개 사업지구 전체면적은 786만8000㎡다. 전체면적의 90.3%는 공원으로, 나머지 9.7% 공간에는 아파트(비공원시설)가 들어선다. 공원 보존율을 90.3%로 끌어올리고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면적 비율을 9.7%로 대폭 줄인 것이다. 광주시를 제외한 타 시·도의 비공원시설 면적비율(평균)은 21%(공원보존율 79%)다.
전국 최초, 유일의 초과수익 환수제 도입도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만의 장점이다. 사업 완료 후 전문기관 정산을 거쳐 제안사(건설사)가 당초 밝힌 수익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을 공원 조성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시행자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의회 의원 등으로 민관거버넌스를 꾸려 장기미집행공원 추진 방향을 설정한 점도 광주시는 모범 사례로 꼽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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