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과 행정안전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더 손쉽게 고용·산재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6종의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14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및 가입자 증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연간 400만 건에 달하고 있다. 증명서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던 만큼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협업해 수요가 많은 증명서 1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말·야간 발급도 가능하다.
이번에 추가된 16종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사업자)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법인/개인 사업자) 등이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16종 및 외교부 여권 제 증명 등 6종(12월 21일 발급 서비스 예정)을 포함해 총 112종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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