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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여권, 이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한다

by 광주일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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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정부24’·‘영사민원24’ 누리집 통해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국외 재외공관서 수령

 

<자료=외교부>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외교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18일부터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

앞으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8개) 및 국외 재외공관(176개)을 직접 방문해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여권을 재발급할 때는 민원인이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를 이용하면 된다.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는 기존대로 민원 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정부24 및 영사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해,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여권용 사진 규정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재발급 신청 시 수령 희망기관을 직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한편 21일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가 제외되면서,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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