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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중인데 ‘씽씽’...일시정지·추월금지 아무도 안지켜

by 광주일보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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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린이 통학버스 따라가 보니]
막무가내 경적 울리고 추월 다반사
어린이 안전 도외시한 운전 여전
아이들 하차할 때마다 ‘불안불안’
경찰, 보호 위반행위 특별단속 나서

 

14일 오전 9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메이루즈 앞 도로에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한 외제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14일 오전 9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호반리젠시빌 5차 아파트와 대주파크빌 1차 아파트 사이 편도 1차로 도로 앞.

노란색 유치원 통학버스가 멈춰섰다. 버스가 멈추면서 탑승문이 열리는 순간,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옆에 설치된 빨간색 정지 표지판이 펼쳐졌다. 차량 뒤쪽의 비상등과 차량 지붕에 부착된 적색 표시등도 동시에 깜빡거렸다.

정지 표지판은 ‘어린이가 움직이고 있으니 멈춰 달라’는 의미로, 운전석 문 바깥쪽에 달며 어린이가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자동으로 펼쳐진다. 다른 차량들에 경고 표시를 보내는 것으로, 정지 표지판이 펼쳐지면 인근 차량들은 잠시 멈춰 서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

편도 1차로의 경우 반대편에서 운행 중인 차량도 잠시 멈춰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벌점(30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을 지키는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하자 뒤따르던 마을버스는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 추월했고 반대편 차선에서도 잠시 멈춘 차량은 없었다.

일부 차량은 ‘왜 빨리 안가느냐’고 항의하듯 경적을 울려대기도 했다.

편도 2차선 도로도 비슷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메이루즈 아파트와 미즈피아산부인과 사이 도로에 통학버스가 멈추며 정지표지판과 비상등, 표시등이 깜빡거렸지만 어느 차량도 멈추지 않았다. 수입차는 1차선을 빠르게 통과했다.

경찰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11월 27일)에 맞춰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규정 위반 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승·하차 시 일시 정지 후 서행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게 전남지방경찰청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운전자들 습관대로라면 무더기 위반 차량이 속출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유치원 통학버스를 따라간 결과, 단 한대의 차량도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15년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했다는 이모(65)씨는 “일시정지는 고사하고 경적을 울려대고 추월해 가기 일쑤”라며 “규정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은 것 같은데 면허시험을 다시 봐야 할 것 같다”고 투덜댔다.

경찰은 또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등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만, 운전자들의 관행적인 운전 습관을 고려, 올해 말까지 어린이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 뒤, 다음해 1월 1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에 대해 계도·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혐의로 적발된 차량은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규정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모르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아 계도와 함께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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