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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4만원 과태료 빼줘” 지방의원들 ‘갑질 청탁’

by 광주일보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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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공무원들, 의원·지인 요청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삭제
국무조정실 감사, 과태료 면제 등 228건 적발…행정 신뢰성 ‘추락’

 

광주 서구청이 서구의회 의원 등의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삭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대상자에 공무원들 지인·가족뿐 아니라 서구의회 의원 상당수도 포함되는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고정식 주차 단속 카메라로 1분만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정작 서구의회 의원 등 유력 인사 및 담당 공무원, 지인 등에 대한 특혜성 면제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4일 광주시 서구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달 19일 서구청 환경교통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국무조종실은 단속 업무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임의적 판단에 따른 과태료 면제가 과다하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측은 2018년 1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고정형·차량이동형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자료 중 직원들이 임의로 삭제한 단속 기록을 확보했다.

국무조정실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들(13명)에 대한 면담 조사를 진행해 일부 직원들에게서 자신 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단속 기록을 삭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측은 “국무조정실이 확보한 해당 기간 동안의 임의 삭제된 단속 기록은 228건”이라며 “70여 건은 중복단속과 행정 오류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삭제조치된 기록이며, 그 외 150여 건 가량이 임의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서구의회 안팎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의원들의 차량번호를 확보하고, 100건이 넘는 사례들이 의원들의 청탁 등으로 삭제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술렁이고 있다.

불법 주정차 관련 절차는 단속→단속 자료 검수→과태료 부과 통보→위반자 의견 진술 제공 및 심의위원회 검토→심의 의결 단속 차량 감면(면제) 처분→과태료 납부 등의 6단계 순서로 진행되지만, 이들은 단속 자료를 2단계인 검수 단계에 앞서 임의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 감사담당관실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감사를 진행중인 만큼 구청이 따로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며 “감사결과를 통보받지 않아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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